tax 보고: 401K 인출하여 Home Line of Credit 일부 갚은 경우

  • #315567
    401ker 70.***.131.164 2383
    재융자를 받기 위해 401K 일부 인출하여 Home Line of Credit 일부 갚았습니다.

    물론 401K 인출시 20%던가 세금(페널티?)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401K 인출하여 Home Line of Credit 갚은 경우 401K 인출 금액 전부가

    제 소득이 되어 income tax를 내야 하나요?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2.***.160.253

      401k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인출하는 경우와 401k를 담보로 융자를 얻으시는 겁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인출을 하신 것 (withdrawal)같은데요. 그럼 소득으로 잡히셔서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내셔야 하고 59 1/2세전에 인출하셨으면 10% early withdrawal penalty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인출한 것을 자신의 401k에서 융자받은 걸로 바꿀 수는 없는 지요? 그러면 그직장에 있는 동안 갚아나가시면 되는 데요. 하지만 그직장을 그만 둘 적에 그융자를 다갚지 않으셨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 401ker 70.***.131.16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