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보고시 Tax를 내야하는 경우

  • #301000
    opt amn 71.***.225.206 2356

    세금보고 하려고 열심히 글을 읽고 감을 잡아서

    1040NR을 작성해 보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군요.

    2003년에 와서 학생으로 있다가 2007년 12월에 졸업하고 취직하여
    12월 한달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F-1 –> opt가 된게 183일이 않되니 1040NR을 써야하고
    작성해보니 택스를 내야하는 상황이군요.

    수입이 한달치만 있을경우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번 사람들만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040NR이면 부시가 준다는 돈도 못받네요. 아쉽다.
    그냥 1040으로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별일 없으면..

    • 비전문가 66.***.221.122

      2003년에 오셨다면 Resident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F-1이라도 5년이상 거주할 경우엔 Resident가 됩니다. 2007년에 이미 5년차이니까요.
      급료에서 세금을 미리 제하지 않은 경우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한달 월급이 얼마나 되시길래 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몇천불 정도의 연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잘 확인해보세요. 더불어 세금을 돌려받거나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항상 세금 신고는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