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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랑 누나, 아버지 이렇게 셋이 사는데 누나가 이번년에 9달 정도는 집 지출에 50%이상 책임졌고 남은 3달 정도는 제가 책임질거 같은데 회사 tax withholding 에 status를 head of household 라고 바꾼후 택스 보고시 3달만 그렇게 보고가 가능한가요? 누나도 회사 tax withholding에 싱글로 바꾼후 9개월만 head of household라고 보고하려 합니다. 아니면 회사에 status만 서로 바꾼후 요번년 택스 보고시에 누나만 head of household라고 해야 하나요? 구글에 검색해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