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보고시 head of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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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tedone 23.***.134.209 662

    안녕하세요,
    저랑 누나, 아버지 이렇게 셋이 사는데 누나가 이번년에 9달 정도는 집 지출에 50%이상 책임졌고 남은 3달 정도는 제가 책임질거 같은데 회사 tax withholding 에 status를 head of household 라고 바꾼후 택스 보고시 3달만 그렇게 보고가 가능한가요? 누나도 회사 tax withholding에 싱글로 바꾼후 9개월만 head of household라고 보고하려 합니다. 아니면 회사에 status만 서로 바꾼후 요번년 택스 보고시에 누나만 head of household라고 해야 하나요? 구글에 검색해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거 같습니다.

    • 개인생각 163.***.129.117

      아뇨.
      Filing status는 일년 전체를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회사에 witholding하는 것은 중간에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말 그대로 witholding되는 액수만 바뀌는 거니까요.

    • JSTA 24.***.26.227

      월급에서 어떻게 세금을 원천징수 하냐와 상관없이 같은 텍스년도 안에선 한사람만 어떤 특정인을 디펜던트로 크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경우 아버님을 9개월 서포트 한 질문자 누님께서 HOH 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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