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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년 차인 포스닥입니다. 비자는 J1 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년차 택스리턴을 했었는데 자세히 모르고 주변분이 알려준대로
서류를 만들었고 J1 비자라 1년간 낸 택스를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와서 2013년도 택스리턴을 하려고 알아보니 소리네님이 올리신글에 2년이상 체류의사가 있는 J비자 소지자는 전액면세를 못받고 $2000 공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올때 3년짜리 계약으로 왔고 그래서 그랬는지 학교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있던 상황입니다.
올해는 제대로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잘못한 것도 수정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건지 그럼 돌려줄 금액까지 같이 보내야 하는지 궁금점이 생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올해 제가 NIW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잘못한 택스보고가 혹시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런지도 갑자기 걱정이됩니다.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나 저같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