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리턴을 잘못한 것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317495
    newone 108.***.173.180 1112

    안녕하세요

    올해 3년 차인 포스닥입니다. 비자는 J1 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년차 택스리턴을 했었는데 자세히 모르고 주변분이 알려준대로

    서류를 만들었고 J1 비자라 1년간 낸 택스를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와서 2013년도 택스리턴을 하려고 알아보니 소리네님이 올리신글에 2년이상 체류의사가 있는 J비자 소지자는 전액면세를 못받고 $2000 공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올때 3년짜리 계약으로 왔고 그래서 그랬는지 학교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있던 상황입니다.

    올해는 제대로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잘못한 것도 수정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건지 그럼 돌려줄 금액까지 같이 보내야 하는지 궁금점이 생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올해 제가 NIW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잘못한 택스보고가 혹시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런지도 갑자기 걱정이됩니다.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나 저같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73.***.7.11

      잘못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1040x 폼이란게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한번 이걸로 수정해서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1040NR로 보고해야 하는데 1040A 로 보고해서요.

    • tax 107.***.174.33

      수정하여 하십시오. 나중에 발각 되면 차액 + 이자 까지 내어야 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2년 초과 체류 예정으로 미국에 온 포닥의 경우에는
      한미 세금협정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세금을 돌려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개 이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가 되면 걱정을 하더군요.

      저는 원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작년 것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제 생각에는 작년 것은 그냥 나두고
      올해는 $2000 면제만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도, 의도적인 조작이 아닌 것으로 해서 벌금을 피하고
      필요하면 그때 차액과 이자를 내면 되지 하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고, 단지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돈의 실리보다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또는 이제 그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는데
      마치 모르고 있었던 처럼 pretend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시다면
      작년 것을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지만요…

      수정하는 것은 Form 1040X를 작성해서
      이번에 하는 2013년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