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에 관한 질문입니다.

  • #295801
    Brian 132.***.191.96 2353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 8월까지 학교 소속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다가 9월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급되는 fellowship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즉, 9월부터는 학교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employee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모든 tax(Federal, state, social, medicare)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withholding했지만, 9월 월급부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학교에 문의해봤더니, 제 신분이 더 이상 학교 직원이 아닌관계로 분기별로 1040-ES를 제출해야 하는데, federal tax는 월급의 30%를 withholding 하라고 했습니다. state tax는 안해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1040-ES 제출 마감일이 1월 15일인데, 1월 31일까지 tax return 서류 작성해서 balance만 맞추면 그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Federal tax와 state tax는 1040과 540 서류로 더 내면 될 것 같은데,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te tax는 어떻게 추가로 더 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정도 레벨의 문제에 대해서 HR을 찾아가면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들을 찾아가면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답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 freshair 74.***.5.216

      9월부터의 소득은 employer-empolyee ralation based가 아니라 self-employed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self-employment tax를 스스로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self-employed taxpayer는 1040 es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에 estimated tax를 신고하셔서 4번에 걸쳐 나눠내셔야할 의무도 생깁니다.

      올해같은 경우 9월부터의 소득을 1040에 같이 신고하시고, 1040신고하실 때 SE schedue를 첨부하여 SE tax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단 말씀하신대로 1월 31일까지 납부완료해야 합니다. self-employed는 business 공제항목이 있으니 찾아서 공제가능한것 공제받으시고요.
      SE(self employment tax)는 FICA tax(social and medicare)로서 15.3% 가 적용되며 반을 다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일경우 7.15%를 부과하는 것과 맞춰주기 위함이죠.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 직접 schedule SE 작성하셔서 9월이후의 SE tax를 같이 납부하시면 별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턴 1040 estimated로 미리 예측신고해 주시고 주로 federal tax와 SE tax를 계산하여 분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040는 federal이니 state tax를 withholding하는건 있을수 없겠지요.

      좀더 자세한 것은 IRS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