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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 8월까지 학교 소속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다가 9월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급되는 fellowship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즉, 9월부터는 학교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employee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모든 tax(Federal, state, social, medicare)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withholding했지만, 9월 월급부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학교에 문의해봤더니, 제 신분이 더 이상 학교 직원이 아닌관계로 분기별로 1040-ES를 제출해야 하는데, federal tax는 월급의 30%를 withholding 하라고 했습니다. state tax는 안해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1040-ES 제출 마감일이 1월 15일인데, 1월 31일까지 tax return 서류 작성해서 balance만 맞추면 그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Federal tax와 state tax는 1040과 540 서류로 더 내면 될 것 같은데,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te tax는 어떻게 추가로 더 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이 정도 레벨의 문제에 대해서 HR을 찾아가면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들을 찾아가면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답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피 홀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