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래 글들을 읽어보아도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이해가 부족하군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황
2005년 8월 아내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2006년 9월 남편인 제가 F-2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2007년 7월 영주권수속(I-485)을 진행해서,
2007년10월5일 I-485접수증을 받고,
2007년10월15일 EAD를 받아
2007년10월27일부터 저는 일을 했고,
2007년11월 중순경부터 아내는 일을 했습니다.1, 1040NR로 해야 되는지, 1040A로 해야 되나요?
2,터보텍스로 보고 가능한가요
터보텍스 프로그램으로 해보니 1040A로 출력되더군요3,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아내가 학생이었는데,
학비에 대하여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1040NR)4, 1040NR로 하면 회계사한테 맡겨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