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보고 관련 문의사항

  • #300818
    Sam~ 74.***.168.171 2482

    안녕하세요
    아래 글들을 읽어보아도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이해가 부족하군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2005년 8월 아내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2006년 9월 남편인 제가 F-2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2007년 7월 영주권수속(I-485)을 진행해서,
    2007년10월5일 I-485접수증을 받고,
    2007년10월15일 EAD를 받아
    2007년10월27일부터 저는 일을 했고,
    2007년11월 중순경부터 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1, 1040NR로 해야 되는지, 1040A로 해야 되나요?

    2,터보텍스로 보고 가능한가요
    터보텍스 프로그램으로 해보니 1040A로 출력되더군요

    3,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아내가 학생이었는데,
    학비에 대하여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1040NR)

    4, 1040NR로 하면 회계사한테 맡겨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아래 질문과 비슷한 상황이군요.
      13624 1040NR 인지 1040A인지… 해나아빠

      1. 작년에 F1 신분을 잃은 시점인 EAD로 일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하면
      (I-485를 신청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날짜가 183일 미만이므로, 기본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1040NR + 8843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를 이용해서 resident를 선택해서
      1040/1040A로 신고하겠습니다.

      참조: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2. TurboTax는 resident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3. Education Credits은 nonresident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4.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resident만 다루기 때문에, 1040NR에 대해서는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가보면, 아마 resident로, 즉 1040/1040A로 신고하라는 회계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 Sam~ 74.***.168.171

      한솔아빠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