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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 tax보고하려고하여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언을 얻으려 합니다.
1)2019년에 VA에서 집을 팔고 약 4만정도의 GAIN 을 남기고 타주로 이사와서 6개월 RENT로 지내다
2020년 3월 에 집을 추가로 돈이 더들어 LOAN을 받아 집 구입하여 하였습니다. 이때는
2020년 세금 보고시 새집에 대한 LOAN등을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2) 대학생자녀가 있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약 3000불 정도의 인텀이 있습니다.그래서 애들이 자기 인컴 TAX보고를 하였구요,
저는 대학생자녀를 DEPEDENT로 놓고 자녀 수입을 MARRIED JOINT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포함하지 아냐 하여야 하는지
좀 알고 시습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