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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07:40:27 #313667Tax return 68.***.253.51 4698안녕하세요.J1 3년차로 올해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Federal income은 대략 2000정도이며,W2의 Wages는 26,000정도 입니다.H&R Block에서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ITIN을 같이 신청 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SSN 있고요.Federal 2000불과 아이들 디덕션 2000불해서 대략 4000불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돌려 받을수 가 있나요?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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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108.***.142.119 2012-02-0310:26:14
아이들은 디덕션과 크레딧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에서 디덕션 금액만큼 빼서 세금부과용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디덕션은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역할만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크레딧은 부과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만 16세 이내까지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추가로 그 금액을 지불해 줍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의 일정 부분도 그렇게 계산됩니다.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기본공제 11,600에 아이가 둘해서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3,700X4= 14,800.
합산하면, 26,400불까지는 세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아이들 additional child tax credit 2,000불 해서 세금은 내지 않고 2000불을 돌려받는 계산으로 나오네요..
워낙 간단해서 직접 1040A를 작성하셔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무 걱정하지마시고 세금낸 돈 전부하고 2000불 추가로 환급받아 요긴하게 쓰세요.
아, 그리고 올해부터는 W-4를 제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세금을 과다하게 떼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액은 적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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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12.***.168.229 2012-02-0317:13:51
J1 신분 이신데 혹시 그냥 1040 쓰신거 아닌지요? 1040NR 쓰셔야 합니다.
1040NR 도 이런 저런 credit 사항이 있나요?
쓰신 택스 폼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 해보세요.
H&R block 에서 하셨다면, 님의 비자 상황 들을 고려 안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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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144.***.231.96 2012-02-0319:59:29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만 3년차 부터 Resident Alien에 해당되어 1040A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인지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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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147.***.96.14 2012-02-0320:27:05
3년차 부터 레지던트 파일이 가능한가요? 5년차 부터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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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12.***.168.229 2012-02-0323:07:58
택스상 레지던트도 비자 스테이터스 중요 합니다.
J 비자나 F 비자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presence test 에 exception 항목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J 비자나 혹은 F 비자로 몇십년을 미국에 사시건 간에 Resident가 될수 없습니다.
IRS publication 잘 찾아 보시면 F, J 비자 언급과 함께 exception에 해당 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택스 배울때, 교수가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IRS publication 보다가 최근에 발견한 항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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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74.***.30.183 2012-02-0401:50:36
F-1, J-1 학생인 경우 만 5년, J-1 Trainee인 경우 만 2년이 지나면 Resident Alien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글님은 J-1 Trainee로 오신것 같은데 만 2년이 지났으므로 1040으로 File 가능합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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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108.***.142.119 2012-02-0406:29:44
저도 원글님처럼 j비자로 미국에 처음 왔었는데요. 세금조약은 햇수로 처음 2년만 적용되고 3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워낙 간단해서 1040A pdf 양식을 사용해서 제가 직접 작성했었습니다.
t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네요.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지 않는 연봉 10만불 미만의 경우는 1040A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file을 하시더라도 연봉이 일정이하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곳이 아주 많이 있더군요. -
궁금 174.***.204.15 2012-02-0605:16:37
F-1이나 J-1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2년 룰을 얘기하긴 하지만 resident alien으로 분류 받기 위해서는 첫째, 영주권자일 경우 둘째, 최근 3년간 체류일자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일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몇년 지나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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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74.***.59.56 2012-02-0804:42:21
환급금액도 중요하지만 신고비용도 비교해봐야됩니다. 원글님에 다녀오신곳은 터무니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군데 이상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품값은 충분히 버실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도 1불도 안틀릴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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