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ement J/ AC 21 job portability 해보신 분들 이직후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기다렸다 RFE 나오면 하시나요?

  • #3627869
    영주권 174.***.48.13 588

    어떤 변호사는 기다렸다 하는걸 추천한다고 하구요. 만약 그 동종 비슷한 업종 그걸로 시비 걸릴수 있어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겪이라고 그러더라구요? ( supplement J 만 부탁하려고 소개받은 변호사구요)

    어떤 변호사는 이직하자마자 해야한다고 하구요. (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같이 했던 변호산데 점점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 영 신뢰가 안가네요) 만약 인하우스 변호사 안쓰면 자기 쓸수도 있을까봐 저러는건지 해서요.

    새로가는 회사가 인하우스 변호사가 있으면 제가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다렸다 만약 RFE 받으면 해야할지도 생각해 봐야해서요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 asto 100.***.204.34

      저는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인터뷰때 회사 왜 옮겼냐고 하길래 .. 더 큰회사라 옮겼다. 하고 끝났어요.
      회사를 옮겼는데 이민국에는 옛날 회사로 진행하는게 맞지는 않잖아요?
      옮겼으면 바로 옮겼다고 서류 제출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 영주권 174.***.48.13

        답변 감사합니다

    • 24.***.175.135

      RFE나오면 한다는게 무슨 말이예요?? 485j로 이직한걸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민국에서는 이직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모를테고 이와 관련된 RFE도 당연히 안나올텐데 rfe나오면 제출한다는게 도저히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네요. 그리고 동종 업종인지 아닌지는 job description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soc code로 확인합니다. 괜히 시비걸고 하는게 아니라 저 코드가 다르면 일단 다른 업종이라고 보는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직하고 회사 probation기간 지나서 제출했습니다. 만약 rfe없이 바로 승인이 나버렸는데 이미 이직을 한 상황이시면 영주권 받은 이후 485신청시 넣은 서류의 스폰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이민사기로 간주되서 영주권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 영주권 174.***.12.6

        이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보내는게 RFE 에요. 여기 승인나신분들 글 보면 변호사가 rfe 나오면 내라고 했는데 진짜 나와서 냈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내려고 했는데 영주권이 나와버렸다 그런 경우도 종종 봤구요. 그런데 댓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게 스폰서 회사가 아닌데서 일을 하게 되는건 맞긴 맞네요. 그건 영주권 받기전부터 스폰서를 바꾸고 일했다는 증명을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