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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는 기다렸다 하는걸 추천한다고 하구요. 만약 그 동종 비슷한 업종 그걸로 시비 걸릴수 있어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겪이라고 그러더라구요? ( supplement J 만 부탁하려고 소개받은 변호사구요)
어떤 변호사는 이직하자마자 해야한다고 하구요. (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같이 했던 변호산데 점점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 영 신뢰가 안가네요) 만약 인하우스 변호사 안쓰면 자기 쓸수도 있을까봐 저러는건지 해서요.
새로가는 회사가 인하우스 변호사가 있으면 제가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다렸다 만약 RFE 받으면 해야할지도 생각해 봐야해서요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