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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매매가 61일 window안에 일어 났습니다.
(1) Stock option exercise and same-day sale – 1000 shares(2) 몇년전에 stock purchase plan으로 나왔던 주식 처분 – 100 shares(3) RSU로 새로 주식 받음 – 200 shares(1)에서는 당연히 주식 매매 가격으로는 gain/loss가 없었고, 단 fee가 있었는데, 이 fee가 wash sale / loss disallowed로 잡혔습니다. (2)는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그 금액 역시 wash sale / loss disallowed로 잡혔습니다.위의 매매를 보자면 이렇게 잡힌 wash sale / disallowed는 전부 (3)으로 넘어가야 할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건지 그 rule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대부분 예들은 replacement stock의 수가 wash sale stock 수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것들이 대부분 이라서요. IRS rule에 따르면 replacement stock을 구입한 순서대로 wash sale한 stock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즉, (2)에서 wash sale한 100주가 (3)에서 새로 생긴 주식의 처음 100주의 cost basis를 올리게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1)에서 생긴 loss disallowed는 도대체 어떤 rule로 적용 된다는 건가요? 또, (3)에서 생긴 200주를 나중에 100주만 판다면 cost basis가 조정 된 stock과 그렇지 않은 stock은 어떻게 지정/구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