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는 주식을 그냥 주는거라 평가액 그 자체가 내거임.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내거임. (RSU 받으면 소득세 + 팔때 양도소득세 나감)
스탁옵션은 예를들어 10년짜리 경우 10년 기간 이내에 아무때에나 strike price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권리를 행사할 때 주가가 오른 차액 만큼만 내가 이득보는 식. 주가가 strike price 아래로 내려가면 스탁옵션은 무쓸모. (권리 행사하면 역시 차액만큼 소득세 + 이후 매도시 양도차액만큼 양도 소득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