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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텍스리턴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서 결국여기다 도움을 요청합니다.제 상황은,
2007 년 1월 : OPT + F1 Visa
2007 년 10월 -till now : H1b Visa문제는,저희 회사가 컨설팅회사인데 a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b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7년 전체 제 셀러리에서 a주 withholding만 적용되고 현재 일하고 있는 b주에 tax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주 알았죠..)2007년 대부분의 수입이 b 주에서 얻어졌으나 a주의 tax withhodling 만 되어
있었고 이로인하야, federal tax 와 state tax 는 돌려받았으나 b주에 엄청난 tax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거의 지금 텍스리턴한 전액을 b주에다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제가알기론 모든 payroll 이 a 주(저희 회사)에서 이뤄지기때문에 a주에 대한 tax withholding 을 캔슬할수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론 그랬던거 같습니다.)
Q1:
그렇다면 2008년 텍스리턴을 위해서 제가 해야할일이 (이번년도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 회사에 현재 프로젝트 (b 주) 에 대한 tax withholding을 request 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다른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또 그 주에 대한 tax withholding 을 요청해야하는거구요?
Q2:
그렇다면 제가 받는 셀러리에서 a주 withholding 과 b주 witholding이 나가게 되는거가 맞지요?
Q3:
State Withholding 을 위한 절차 or form 이 있나요?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감히 잡히질 않아서요.
혹시 저랑 비슷한 케이스 겪으신분들,
1년안에 몇몇 다른주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텍스리턴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