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Withholding 질문입니다

  • #300766
    headache 209.***.141.238 2437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텍스리턴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서 결국여기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상황은,
    2007 년 1월 : OPT + F1 Visa
    2007 년 10월 -till now : H1b Visa

    문제는,저희 회사가 컨설팅회사인데 a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b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7년 전체 제 셀러리에서 a주 withholding만 적용되고 현재 일하고 있는 b주에 tax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주 알았죠..)

    2007년 대부분의 수입이 b 주에서 얻어졌으나 a주의 tax withhodling 만 되어
    있었고 이로인하야, federal tax 와 state tax 는 돌려받았으나 b주에 엄청난 tax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거의 지금 텍스리턴한 전액을 b주에다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알기론 모든 payroll 이 a 주(저희 회사)에서 이뤄지기때문에 a주에 대한 tax withholding 을 캔슬할수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론 그랬던거 같습니다.)

    Q1:

    그렇다면 2008년 텍스리턴을 위해서 제가 해야할일이 (이번년도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 회사에 현재 프로젝트 (b 주) 에 대한 tax withholding을 request 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다른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또 그 주에 대한 tax withholding 을 요청해야하는거구요?

    Q2:

    그렇다면 제가 받는 셀러리에서 a주 withholding 과 b주 witholding이 나가게 되는거가 맞지요?

    Q3:

    State Withholding 을 위한 절차 or form 이 있나요?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감히 잡히질 않아서요.
    혹시 저랑 비슷한 케이스 겪으신분들,
    1년안에 몇몇 다른주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텍스리턴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려요.

    • headache 209.***.141.238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어떤주에서 6개월이상 일을 할경우에는 그주에 택스보고할의무가 있는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6개월 (정확한 날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83일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하일을하고 다른주로 가서 일을하게되면 그주에 세금보고할의무는 없어지는거구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don that 72.***.252.120

      A주에서 돈을 돌려 받아서 B주에거의 다 내시는 건 다행이네요. 가끔가다가는 A주에서 리펀드를 받지 못하고서도 B주에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읍니다.
      회사방침이 그러시다면 회사에 부탁을 해서 B주도 같이 위드홀딩을 해달라고 하십시요.
      세금보고시 귀찮더라고 두주를 같이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 위드홀딩하신 금액은 연방세금보고시 itemized deduction이 되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