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income tax – 거주지와 직장이 다른 주에 있을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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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맨 198.***.2.33 2296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까지가 J-1 세금 면제 기간이었던 관계로

    2011년말의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 + 주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직장은 뉴욕주에, 실 거주지(W-2 상 주소)는

    뉴저지입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 계속 NJ에 거주).  

    그런데 2011년에 낸 주세(state tax)를 보니

    소득세 모두를 NY에 냈고 NJ에는 몇가지 자잘한(한달에 도합 몇십불 정도)

    것들만을 냈더군요. 이와 같은 경우 이번 세금 신고시 NY에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NJ에도 해야하는지요?

     

    또 한가지 이상한 점은 W-2의 Copy 2를 보면 제가 실제 2011년에

    주세를 낸 NY state의 State Wage는 저의 2011년 말의 소득 (J-1

    세금 면제가 끝난 이후의 소득 = 실제 과세된 소득)분만 나와있는데,

    NJ의 State Wage는 저의 2011년 전체 소득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것인지요?

    혹시 이것대로 하면 NJ에 제 1년 전체 소득에 대한 state income tax를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