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State 택스보고 EditDeleteReply 2019-12-1713:55:01 #3410730 상록수 73.***.220.59 557 현재 일리노이에 거주(영주권)하고 있고, 2020년 2월에 한국에 들어가 서 10개월간 있을 예정인데, 2021. 4월에 IRS 택스보고할 때 State 택스보고도 해야하나요? State에는 할필요없지 않나요? 만약에 영구귀국하면은 귀국 당해부터 택스보고 안해도 될까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104.***.253.29 2019-12-1714:18:51 만약 텍스보고 기준금액 이하라면 보고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2020년은 소득이 작을거로 예상되기에 이미 내신 스테이트 텍스 대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보고를 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