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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질문인데,
주세높은 캘리포니아나 오리건에 살다가 주세가 면제인 워싱턴, 텍사스로 이사 했을 경우에,
그해의 주식거래같은 Capital Gain Tax에 대한 State Income Tax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팔았을때 살던 주기준으로 따로 매겨지는지, 아니면 12/31에 살고 있는 주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6월에 텍사스회사로 이직했는데, 캘리포니아에 계속 살면서 리모트로 텍사스 회사 일을 하다가 10월에 텍사스로 이사가는 경우 회사 월급에 대한 State income tax는 어느주를 기준으로 매겨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