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에 내는 세금을 만불로 캡을 씌우고, standard deduction은 예전의 2배로 올렸으니,,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없게 된 제도 같더라구요.
거기에 더해 나이든 아이들 personal exemption도 없애고
child tax 혜택을 보기 위한 인컴 리밋은 엄청 올려버렸고요. 즉 예전에 인컴 리밋으로 child tax 혜택 못받았던 사람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결국 애들 child tax credit주는 나이 넘어간 자녀을 갖고 있고
주세많이 내면서 itemized deduction 하던 계층은
트럼프 세금 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네요.
아직 기다려보시고 전체 스테이트먼(교회헌금, MORTGAGE이자, 주세금, PROPERTY 세금, SALES TAX, 오면 비교를 해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음, 그리고 EIC등등 해택을 받을시 2월 중순이후에 REFUND해줌. 그리고 itemized deduction할시 주나 시에서 refund해준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인컴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