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deduction vs. Itemized deduction

  • #3413155
    Deduction 72.***.202.146 1072

    아래 글 질문했었던 택스 바보입니다.

    Standard deduction을 받으면 itemized deduction을 따로 못받나요?
    부부로 24000불 standard받고있는데,
    Mortgage 이자, state income tax이거저거 다해도 24000불은 안될듯한데..ㅜ

    • Bn 73.***.234.42

    • 지나가다 75.***.105.84

      state에 내는 세금을 만불로 캡을 씌우고, standard deduction은 예전의 2배로 올렸으니,,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없게 된 제도 같더라구요.
      거기에 더해 나이든 아이들 personal exemption도 없애고
      child tax 혜택을 보기 위한 인컴 리밋은 엄청 올려버렸고요. 즉 예전에 인컴 리밋으로 child tax 혜택 못받았던 사람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결국 애들 child tax credit주는 나이 넘어간 자녀을 갖고 있고
      주세많이 내면서 itemized deduction 하던 계층은
      트럼프 세금 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네요.

    • Kp 216.***.154.172

      Standard deduction을 $24000으로 올려서
      Itemized deduction 하는 비율이 30%에서 5%이하로 줄었다 합니다.

      글쓰신거처럼 이제는 모기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남들과 다른 엄청 큰 덩어리의 deduction이 있지 않는한 itemized deduction 혜택은 보기 어렵겠죠

      바꿔말하면 Itemized 하는 사람은 이제 IRS의 레이다에 잘 나타나고
      잘못했을 경우 audit 이 걸릴 확률이 올라가겠죠

    • PLAN B 96.***.211.218

      24000아니고 $24,400 for 2019

    • PLAN B 96.***.211.218

      아직 기다려보시고 전체 스테이트먼(교회헌금, MORTGAGE이자, 주세금, PROPERTY 세금, SALES TAX, 오면 비교를 해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음, 그리고 EIC등등 해택을 받을시 2월 중순이후에 REFUND해줌. 그리고 itemized deduction할시 주나 시에서 refund해준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인컴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