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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편과 함께 married joint filing 을 하면서
저는 tin number를 사용해서 텍스리턴을 해왔는데
작년 연말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ead 카드를 받고
ssn을 신청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H1 이라 이미 ssn이 있는 상태)
이번 텍스리턴은 저의 ssn number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의 ssn number를 따로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이번 텍스리베잇 관련해서 valid한 ssn number가 필요하다고 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