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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년간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7년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공제해 왔습니다.(1) 소셜 시큐리티 웹싸이트를 보니까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상호협정이
있어서 그 동안 미국에서 쌓아왔던(급여공제 + 회사 보조분) 것을
한국으로 이체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경험있는 분의 무용담(?)을 듣고 싶습니다.(2) 그리고, 이체가 한국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되었다면
한국에서의 1년치 보다 미국에서의 1년치가 훨씬 많은데
(그간 만 6년동안 최대로 공제했다고 가정해도)
여기에 대한 차액을 받을 수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부터)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