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office에 신고?

  • #298598
    SH 203.***.127.253 2342

    이번에 H1-B visa를 받고 10월1일부터 Texas에서 일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15년전 F1 visa신분일때 SSN를 California에서 받았는데 SS card에는“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H-1B 신분으로 바뀐것을 SS office에 일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고수님 조언바랍니다.

    • k 74.***.38.92

      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H-1 도 똑같은 restriction 이 찍혀 있는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H-1 approval notice 가 INS authorization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