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tax 1040NR

  • #3436840
    nct 208.***.172.172 741

    안녕하세요 첫 세금보고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수입이 없고 W2 한 장만 있어서 필요 항목을 채우고 마지막 리뷰할때 보니 더 내야하는 금액이 $1500이나 산정되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보니 아래와 같이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내는 건가요?

    Taxable income: $66,000
    Tax liability & Credits: $10,500

    매번 paycheck에서 많이 낸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10월부터 H1b 신분이라 FICA도 내서 월 수입이 확연하게 줄었는데 tax를 덜 냈다고하니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작성해봅니다. (19년 1월~10월: OPT, 나머지는 H1b)

    •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일반론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프린택스가 제대로 계산했는지는 실제 숫자로 검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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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t 208.***.172.172

      답변감사합니다. resident 랑 non-resident가 공제되는 양이 다른거같은데요 어느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건가요?
      터보택스에선 deduction이 $12,200 이고 sprintax에선 $3,300 정도네요. 이래서 taxable income이 많이 차이가 났군요.

    • MobileTaxPro 76.***.254.75

      네, 세법상 비거주자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만 받을 수 있죠. 적용가능한 개별공제 항목들을 다 더해서 싱글 기준 $12,200인 표준공제금액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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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TA 24.***.26.227

      한미조세 협정 21조 적용을 안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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