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e에 대한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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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199.***.253.96 2493

    작년 9월에 미국에 H-1으로 들어와 올초 처음으로 1040NR로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SN이 없는 아내와 아기는 Tax ID를 신청하였는데, 이 중 아기 것은 잘 나왔고 또 1040NR상의 Personal Exemption도 잘 나왔는데, 웬일인지 아내는 Tax ID도 안 나오고 Exemption도 되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배달 온 Letter에서는 Wife가 Exemption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

    1. 아내가 Exemption 대상이 아닌 것은, 제 Filing status가 MFS(Married Filing Separately)이기 때문인가요? 저는 아직 Non-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MFJ(Married Filing Joint)로 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FS로 신고했는데, Exemption을 못받았다는 것은 결국 Wife는 제 1040NR 상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개념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2. Exemption 대상이 아닌 건 좋은데, 그렇다면 Tax ID는 왜 안 나온 걸까요? 만약 위 1에서 제 추정이 맞다면, Tax ID 신청서에 첨부된 1040NR 상에 Wife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Troy 129.***.163.233

      저도 아내와 두 아들의 Tax ID를 신청하고, 거기에 1040NR을 직접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tax return 결과를 보니 인적공제가 안되어 있더군요. SSN에서 메일로 잘못된 이유가 부양가족의 SSN/ITIN이 없어서라고 나와서, TaxID를 복사해서 다시 보냈더니, 인적공제액과 그 동안의 “이자”가 붙어서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TaxID가 안나와서 공제가 안된 것 같구요. Tax ID가 왜 나오지 않는질르 알아보시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원글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Form 1040-NR을 사용하는 nonresident alien은 결혼을 했더라도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해야 합니다.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대부분 다른 국가 사람들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exemption을 받지 못하지만, 한국, 캐나다, 멕시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040-NR의 Filing status에서
      4. Married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를 선택하셨겠지요.

      윗분에 쓰신 것처럼, Tax ID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Tax ID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인 nonresident alien이 exemption을 받기 위한 조건은…

      1. 배우자와 자녀가 본인과 함께 미국에 살아야 함. 자녀는 17세 미만.

      2. SSN 또는 ITIN이 있어야함. 만약 없으면, ITIN을 세금 신고와 함께 신청할 것.

      3.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제액이 줄어듬.

      4. 공제 금액은 미국내 과세 소득과 전체 소득의 비율에 따라 조절됨.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10월에 H1B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경우에, 한국에서의 수입이 3만 달라이고 미국에서의 수입이 2만 달라 이라면, 배우자/자녀 exemption의 40%만 받을 수 있음. (배우자 + 자녀 exemption $6600) * ($20000) / ($50000) = $2640
      하지만, 한국 수입 (또는 비과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공제액을 모두 받는 경우 (위의 경우, $6600)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참조: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27.

    • 원글 199.***.253.96

      우선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일 Tax ID를 재신청해서 와이프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를 토대로 와이프에 대한 Exemption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네요. 그런데, 이 경우 1040NR의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아님 기존 1040NR의 복사본을 가지고 다시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