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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 2007 대란때 140 과 485를 넣어서 140 은 작년에 approval되었습니다.
그런데 140 이 approval 되기 전에, 제 영주권 sponser 가게가 다른 사람에 게 팔렸고 그 새 owner가 저를 계속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140은 원래 sponser 로 밑으로 받은것이지요.
가게 이름과 주인이름만 바뀌고 주소나 업종은 모두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sponser transfer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하는지…이대로 있다가 영주권 인터뷰할때 잘못될수도 있는지…
변호사 말로는 지금 괜히 건드리면 긁어 부스럼 될수있다는데…
고수님들이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