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Tax와 Medicare tax.

  • #296490
    H1B 63.***.68.130 2242

    미국에 온지는 4년이 되어 가구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OPT로
    일했고, 작년 10월부터는 H1B로 일했습니다.
    작년 택스보고를 할때는 H1B시작하고 나서 12월 31일까지 183일이
    지난게 아니니 Non-Resident로 하면 될 것 같구요.
    이때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Social Tax와 Medicare Tax도
    공제되는게 맞습니까? 현재 회사에서온 세금문서를 보니
    이 기간에도 두 가지 택스가 공제되어 있네요.

    또 한가지 문제는 올해는 Resident로 신고를 해야할텐데 1월달
    급여를 보니 똑같이 Social Tax와 Medicare Tax가 공제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세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HR에서 제가 아직도 OPT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한 건 작년 급여전체명세서를 보면 5월달에
    첫번째 paycheck에만 social tax와 medicare tax를 부과했네요.
    이건 HR실수겠죠? 이건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꺼 같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MN 194.***.126.70

      HR에 별도로 얘기안하면 잘 모릅니다.
      작년 5월에 낸건 돌려달라고 하면 되고
      H1으로 바뀐건 따로세금을 떼라고 말해야 합니다.
      경험담..
      그리고 H1기간이 있으면 resident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할 내용이 많으면 resident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음.. 76.***.169.143

      소셜하고 메디케어 택스 면제는 OPT중에만 가능하구요(F1이니까) H1이 시작되면 바로 레지던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다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f1과 h1이 섞이는 경우 넌레지던트나 듀얼 스테이터스로 해야 합니다. 레지던트는 아마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