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Statement에 있는 F1때의 급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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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75.***.49.75 230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2000년 여름부터 F1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후 2005년부터 OPT로 1년 일하고 다시 2007년 10월에 H1B로 다시 취업해서 작년에 갱신을 했습니다. 올 가을에 학사학위와 5년 경력으로 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우연이 Social Security Statement을 보게되었는데 2001년에 천여불가량 되는 급여가 지불된 것을 발견했네요.  사정상 학교다니면서 파트타임일을 계속했었는데 초반에 첵으로 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SN을 준 기억이 없는데 오래전 일이라 어떻게 받은 돈이었는지 정확이 기억이 나질않네요.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려고 좋은 변호사를 알아보려하는데 혹시 이 급여 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서류 심사중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H1B받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영주권 신청할때는 어떻게 될까요? 140이나 485 검토과정에 SSA에 있는 기록도 보게 되나요? 2001년에 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문득 발견하게 되어서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66.145

      일단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내역입니다.
      과연 영주권 심사시 이민국에서 SSA 기록을 볼지. 또 본다해도 10년전 기록인 2001년도 기록을 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보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없는 것 같고(물론, 실제 일한적이 없고 소셜번호 도용을 당한 경우라면 수정이 가능하겠지만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듯 하네요.

      일단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확인해서 실제로 일을 한 업체인지 알아보시고, 혹시 F1비자에게 허락된 학교내 아르바이트로 규정될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저라면, 일단 모든 조사를 다 해본다음에 모른척 가만히 있다가 만약 이민국에서 물어보면 10년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학교내에서 파트타임일을 조금 한적이 있다라고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