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저는 미국에서 2000년 여름부터 F1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후 2005년부터 OPT로 1년 일하고 다시 2007년 10월에 H1B로 다시 취업해서 작년에 갱신을 했습니다. 올 가을에 학사학위와 5년 경력으로 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우연이 Social Security Statement을 보게되었는데 2001년에 천여불가량 되는 급여가 지불된 것을 발견했네요. 사정상 학교다니면서 파트타임일을 계속했었는데 초반에 첵으로 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SN을 준 기억이 없는데 오래전 일이라 어떻게 받은 돈이었는지 정확이 기억이 나질않네요.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려고 좋은 변호사를 알아보려하는데 혹시 이 급여 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서류 심사중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H1B받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영주권 신청할때는 어떻게 될까요? 140이나 485 검토과정에 SSA에 있는 기록도 보게 되나요? 2001년에 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오늘 문득 발견하게 되어서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