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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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받으시는 급여에서 다양한 세금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으시는 급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중에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있습니다. 이 세금들이 미국 복리후생를 위해 쓰여집니다.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가 생겨 일를 못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장애혜택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Benefit (SSDIB/Title II) 이 있습니다. SSDI는 미국에서 일하시고 세금를 내셨다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의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SSA의 disability determination를 받으면 받을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난 10년동안 5년이상 직장를 다니며 세금를 내셨다면 혜택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자격조건은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disability가 있는 경우 쉽게 SSA의 승인를 받을수가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보장국의 ODPMI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처음신청시 67%가 거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SSDI를 받기위해서는 신청인이 SSDI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가입된 기간내에 SSA으로부터 disability 있다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SSA에서 혜택를 주는 SSDI는 미국에서 일하시고 세금를 성실히 내시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신청인은 disability가 발생한 후 5개월이 지나  SSA에 disability benefit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받는 cash benefit 혜택은 신청인이 social security tax을 얼마나 내셨는지에 따라 monthly benefit이 달라집니다.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Disability 기간를 인정받아 나중에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를 받는경우, FICA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retirement benefit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62세이상인 경우, 아니면 배우자가 16세 미만의 자녀 내지는 disabled child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cash benefit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18세미만 dependent child 내지는 22세 전 장애가 생긴 dependent child가 있으면 그자녀도 cash benefit을 받을수 있습니다. 

    SSDI 혜택 중 가장 중요한 혜택은 SSDI를 받으시고 24개월이 지나면 medicare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 건강보험 비용은 매우 비쌉니다. 보험 수령금액이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65세이상만 받을수 있는 medicare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그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소득층인 경우 내년에는 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 (a.k.a Obamacare) Health Insurance Exchange라는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정부보조금 혜택를 통해 좀 더 affordable한 건강보험를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SSDI는 가족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된 부모의 성인 자녀가 disability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자녀가 혜택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된 부모가 고령으로 retire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사망한 경우입니다.  성인자녀의 장애는 22살 전에 시작되어야 하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가 있는 widow/widower로, 아니면 장애가 있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자격으로 장애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결혼관계가 10년 이상 지속 되었어야 합니다.)  나이는 50 세에서 60세 사이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보험에 가입된 분이 사망한후 7년이내에 disability가 생겨야 합니다.  신청자가 60세가 넘는 경우에는 disability 가 있다는것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SSDI는 세금를 내서 받는 insurance benefit이지만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은 자산이 적은 저소득층 disabled에게주는 supplement입니다. 성인인 경우 SSDI에서 정한 disability determination를 받아야합니다. 18세미만의 자녀인경우 SSA 의 장애목록에 충족시키거나 의학적 내지는 기능상 충족시켜야 합니다. SSDI  와 달리 SSI 는 대기 시간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SSI는 disability가 생겼을때부터 소급 받지 못하고 신청하시는날의 월 기준으로 받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개인당 최고 $710를 받을수 있으며 결혼해서 SSI 받을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경우 최고 $1,066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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