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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미국온지 9년 째입니다.
학생 비자로 왔다가 저는 F2로 바꾸고 신랑이 H1b 를 받은후 H4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H1b 연장신청에서 deny 되어서 신분 유지를 위해 appeal 을 하려고 합니다.
I-94 는 2월 6일 날까지고 결과는 2월 15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자로 변경도 못하고 변호사는 perm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제 질문은 저희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social tax와 medicare tax에 exempt 혜택을 받아서 처음 5년가 낸것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아직 return 을 claim한건 아니고 조만간 하려구요,.
지금 주위에서는 지난 텍스를 claim해서 돌려 받았구요, 또, 지금 회사에 얘기해서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