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Medicare Tax 누락

  • #312206
    j 67.***.112.48 2750

    2010년 10월까지 OPT였다가 H-1B로 바뀌었는데.
    작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SNS, Medicare Tax가 월급에서 나가지 않은것을 알았습니다.  

    택스보고할때 개인 회계사에게 10월부터5 4월까지의 택스를 어찌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회사에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회사 HR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5월부터는 적용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 전꺼는 개인 회계사에 컨택해서 제가 알아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회계사 말로는 SNS, Medicare Tax 택스 데드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때나 내도 된다고 했는데..

    이 두 택스를 개인 회계사를 써서 계산해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파이낸셜 파트쪽에 컨택해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두 입장이 다 달라서 답답합니다.

    • 이종권 98.***.238.47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는 쉽게 일어 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OPT는 Social Security와 Medicare (둘을 합쳐서 FICA Tax)에서 Exempted 되는 Status고 H1b는 세법상으로 Resident Alien이 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Payroll Tax를 다 내야 합니다.

      사실 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보고 (10/2010 – 4/2011)한 Payroll Tax Returns을 Amend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요. 또 금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할부분이 생기게 되고 (Employer portion of FICA tax) amend를 함으로써 Penalty와 Interest까지 생길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Amend를 안하면서 생길수 있는 피해는 (법대로 안 했다는 양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미국정부에서 은퇴금을 받기위해서는 미국에서 FICA tax내면서 10년을 일을 해야 하는데 그 10년을 채우기 위해 6개월이 더 걸린다는 것이 피해라면 피해일수 있겠습니다.

    • j 150.***.15.133

      이종권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가 크다보니 본 사에 연락을 해도 깜깜 무소식이어서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R을 볶으러 가야겠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