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k leaver, 6개월간 병가 휴직시 노동국에서 임금의 50%정도를 받을수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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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기다리다 휴직 67.***.167.101 2414

    저도 잘 몰라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는데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성 불안증에 고혈압이 겹쳐서 6개월 씩리버를 하기로 결정하고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휴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고 485 펜딩상태입니다. 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회사만 승낙한다면 진단서와 회사 사인편지만 이민국으로 제출 (당연히 지금 상화이 알려지게 되어 사유를 밝혀야 할시에) 한다면 미국인들처럼 건강상의 이유는 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보험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 제 친구는 제가 세금보고를 확실히 하고 있었다면 노동국에서 unemployee ~~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회사 신청서가 있을거라면서 그것을 회사그만두기 하루전이라도 신청하면 월급의 50%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것이 있나요? 일을 그만 두기 이제 3일 -월, 화, 수- 남았는데 회사에서 그런 정보를 주지는 않고 저도 영주권을 진행중이므로 좀 저자세입니다. 그거라도 나오면 보험비를 100%라도 부담해서 보험을 홀드하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건강이 않좋은 이유로 잠시 휴직하는것인데….

    아마도 6개월 동안 영주권이 나오고 제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측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붙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것 같고 저로서도 6개월 후의 저의 건강상태를 장담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신하고 보험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좋은 의견 부탁,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