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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도 여기에 글을 올렸었는데 Short Term disability에 관해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아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약 4개월정도 와이프가 출산휴가를 쓰는동안 Metlife를 통해서 받았구요, 당시에 세금이 하나도 붙지 않고 원래 수입의 60%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수입의 일부라 생각하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오전에 metlife에 전화를 해서 W2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건 nontexible 이기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