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 administration fee

  • #311852
    궁금 69.***.213.67 3293

    작년에 숏세일 집을 구입하면서, 셀러가 부담해야하는  숏세일 administration fee (셀러 모기지 회사가 숏세일을 클로징하면서 셀러측에 요구한 일종의 클로징피)를 바이어인 저희가 일정금액 부담하였습니다.  이경우 부담한 금액이 택스 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