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er가 bancrupcy되면

  • #291621
    초보 69.***.225.194 2889

    집 구입하려고 Offer를 넣고 Seller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 Seller가 bankrubt되어서 (property tax조차 밀렸음)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을 한 일주일정도 후에 준다고 하는 데 이 경우 Offer 를 Withdraw하는게 좋을까요? Seller가 bankrubt한 집을 구입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저희buyer’s agent는 Escrow (Title) 회사에서 closing 까지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적합한 title이 closing시에 양도되면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 정말 그런가요? property tax가 밀렸다는 것도 buyer’s agent가 다 늦게 오퍼 작성하는 날 알려줘서 알아서 buyer’s agent에게도 조금 찝찝하기도 하구요.

    또 buyer’s agent 얘기로는 Seller가 돈이 궁하기때문에 우리 오퍼를 거의 응낙할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경우라고 하는 데 괜히 조금 싸게 사려고 했다가 closing후 나중에 큰 후회하게 될 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클로징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많은 조언 바라며 미리 감사드리지요.

    • 신중 24.***.52.89

      일단 재산세가 밀렸을 정도면 집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안에 잘 살펴 보시고 오퍼를 넣으셨겠지만요. 돈이 없어서 집을 급히 파는 경우면 사시는분은 급할것이 없어 보입니다. 위치나 집 구조가 다 마음에 들고, 관리만 미흡한 경우라면 오퍼가 받아 들여 지고 인스펙션하실때 꼼꼼히 챙기시고 고쳐야 될 부분 가격에서 깎으시구요.
      변호사는 꼭 고용하십시오. 300에서 500불이면 바이어 어토니 고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클로징때 밀린 세금은 다 내야 하니까 어차피 집 가격에서 깎이겠죠? 집 주인이 낼 돈은 없으니… 천천히 잘 생각하시고 결정 하세요.

    • 새집 192.***.48.158

      seller가 파산을 했다는 것은 이 집을 팔아도
      자기가 갚을 돈을 다 갚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집 값이 10만불이고 빚이 8만불이면
      파산을 안하죠. 자기가 약간의 돈이라도 가지니까요.
      빚이 12만불이면 집을 팔아도 자기 돈으로 2만불을
      더 갚아야 하니까 결국 집을 팔기보다 파산을 선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이루어지기
      힙들것 같습니다. 만일 계속 진행된다면 110% 변호사를
      고용해야합니다. 왜냐면 빚때문에 집의 소유권을 town
      (property tax때문에)이나 은행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욕을 치릅니다.
      일주일정도의 시간동안 seller의 변호사가 집을
      팔고 빚을 갚을 것이지 파산으로 갈 것인지를
      조사할 겁니다. 이경우 집 값이 님의 원하는대로
      싸지지 않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해 보시지요. 계약이 깨지면 변호사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 신중 24.***.52.89

      새집님이 올려주신 답글에 더 많고 정확한 정보가 있는것 같습니다.

    • 초보 69.***.225.194

      두분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