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security department? Reply 2012-05-0606:57:17 #501877 hong 99.***.192.247 2019 삼순위 신청자입니다. 피디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해보았더니 제 화일이 security department 로 보내졋다고 하면서 30일 더 기다리라고 하는군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security department 얘기는 처음들어보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남장근 67.***.54.161 2012-05-0615:02:08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이민법상 규정된 전염병이 없으며( 그래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이민법상 이민을 할 수 없는 범죄가 없어야 합니다.(이것을 위해 지문을 찍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Security Check 을 합니다. 미국에 위해가 될 범죄를 한 적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방법은 지문을 가지고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돌리고, Name Check 라고 이름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없는 경우 심각한 범죄가가 나하고 이름이 동일하거나 하면 장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몇년전에 18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을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