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Tax에 대한 질문

  • #291054
    DIY 216.***.2.115 3406

    이번 두번째 Tax 보고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Taxfreedom.com에서 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TurboTax에서 하는건데 공짜라고 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년 신고를 직접 했는데, 이때 큰걸 하나 빠뜨린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H1으로 한국에서 들어올때 비용을 deductable에 안넣었었거든요.) 지금 방법이 있을까요?

    2. 2004년에는 Sales Tax가 deductable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작년 한해동안 사용한 각종 비용 중 Sale Tax낸 것이 다 해당이 되나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다 계산 하나요? 영수증을 다 모아 둔것도 아니고 그렇더라도 그걸 어떻게 다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credit card 청구서 보고 대충 계산 하는건지?

    3. 아내가 community collage ESL 다닌거나 애가 preschool 다닌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65.***.4.5

      안녕하세요, 전에 세금보고를 직접 하셨나보네요.

      1. 수정 신고하는 양식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1040X 였던가. 그런데 지난해 itemized 로 신고 하신거 맞죠? 안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시겠군요.

      2. 그냥 보통 가족이 한해 동안 쓴 일반적인 소비와, 자동차 정도 산거 정도로는 sales tax 가 다른 tax 낸거 보다 많지 않을겁니다. sales tax deduction 을 고려하려면 은퇴후에 연금받아 살면서 RV 를 사는 경우랄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될겁니다.

      3. ESL 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preschool 은 공제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프로그램 실행해서 입력하면 알려줄테니 직접 해보세요.

    • ^.^ 147.***.40.43

      2. 윗분말씀대로 sales tax가 local tax보다 큰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부부가 둘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만 프리스쿨비가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j 208.***.75.2

      2.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and Wyoming 중 한곳에 사신다면 state income tax 가 없기 때문에 sales tax를 deduct 할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다 모아 두셨다면 실제 금액을 deduct 할수있고, 아닌경우 아래 문서에 가족수와 수입에 따라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600, Optional State Sales Tax Table
      http://www.irs.gov/publications/index.html

    • 베이 143.***.3.10

      부인이 full-time student였던 경우도 preschool 비용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