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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40 RFE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지난 주에 받은것 같은데, 오늘 제게 전달 했습니다.)
employer’s ability to pay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0년 Tax Return을 1월말까지 내랍니다. 제가 CPA라서 그런데, 1월은 Tax Return하는 software update도 다 안될때 입니다. 다른 option은 financial statement를 audit하라는데, 이건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리구요.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건 experience letter 요청입니다. 이미 제출했거든요. 한국대기업에서 일한 2년반, 미국 예전 회사에서 일한 3년. 근데 60개월(5년) 증명하기 위해 experience letter 또 내라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H-1B으로 일할때 prevailing wage 맞추기 위해 이민국 신청 서류에 30-hour로 일하긴 했습니다만, 이민국에서 이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걸까요? 다시 제출한다고 달라진 건 없거든요. 제 변호사는 이런 것은 크게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변호사는 이런 RFE 요즘 흔하다고하는데…전 진짜 넘 걱정됩니다.
이제 막판 이라고 생각했는데…맘이 너무 답답해요.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