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RFE 보낼때 커버레터에 Exhibit A, B, C 등 명시했는데요.. EditDeleteReply 2020-07-2812:46:35 #3499828 RFE 98.***.238.85 649 RFE 서류 준비중인데 커버레터에 Exhibit A, B, C 등 명시했는데요.. A 오퍼레터 B 신체검사 Exhibit 같은 경우에는 Exhibit 문서 자체에 exhibit A, B 등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목차를 만들어 문서 리스트를 나열해야 하나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2020-07-2813:37:52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Cover letter 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떠한 문서가 제공되는지 정보를 주고, 그 번호 순서대로 문서를 배열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RFE 98.***.238.85 2020-07-2813:46:01 시애틀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문서 자체 (예를 들면 신체검사 봉투) 에 표기를 할 필요는 없나요? EditDeleteReply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2020-07-2913:28:05 네, 표시 안하셔도 어떤 서류인지 다 알 것이어서 괜찮습니다. 특히 신체검사 결과지 (I-693) 의 경우에는 Seal 이 된 봉투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인지 모를리가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