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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말에 140과 485 접수하고 EAD와 AP는 오래전에 받았고, 5월에 한국도 AP로 다녀왔습니다. 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RFE받았다고 메일을 보내줬는데, 뭐 거의 전체적으로 서류를 더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보낸 이후에 학회 발표, 학회 커미티, 어워드 커미티, 제 기술이 소개된 신문 기타 등등 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보내줬는데.. 영 찝찝하군요..
레터의 마지막에는
Please note that the mere submission of evidence relating to the above items may not establish eligibility for this classification. The evidence must demonstrate that the beneficiary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outstanding.이라고 써있습니다..
기분에 좀 negative한거 같은데, EB1 B 에서 RFE받아보신분 있으면 경험좀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