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irement plan 해지

  • #290790
    유정수 128.***.154.73 2697

    안녕하세요? 미국 오기전부터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4년반 미국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post-doc으로 지난 4년반을 H-1 비자로 일했습니다.
    온지 2년 후 부터는 retirement plan을 들었고요.
    한국에 자리를 잡아 이제 귀국할려고 하는데 이 플랜을 어떻게 하고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lumpsum cash를 하자니 너무 세금이 크고 그냥 rollover를 하자니
    앞으로 20년 뒤의 일에 대해 확신이 없고 그냥 망설여 지네요.

    일단 lumpsum cash를 선택할려고 합니다만 서류 작성에서 궁굼한
    것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일단 lumpsum cash를 하면 “2a. direct rollover information”은 작성
    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check이 저한테로 날라 오나요?

    3. Waiver of 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는 저의 경우 와이프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Witnee (Notary)의 사인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 어디 가야 이 사람의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missouri에 살고 있는데 “4. income tax withholding”에서도
    하나는 “withhold state taxes” 고 다른 하나는 “Do not withhold state taxes”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 Authorization 에서 Employer의 경우 저는 대학교가 되겠죠?

    여러모로 궁굼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혹시 HR Block 같은데서도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4.***.246.181

      제 경우는 vanguard 인 경우였었는데, 일단 rollover를 한 후 cash를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관련서류가 있는데 반드시 베니핏오피스 담당자가 사인을 해야 합니다. 베니핏 오피스 가서 상의하는것이 가장 확실할것 같습니다. 그때 vanguard에도 문의했었는데 절차는 그런식으로 됐던것 같습니다.

      rollover 한후 편지로 cash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income tax withholding 을 미리할것인지, 아니면 다음 tax보고때 할것인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55세(?)이전이면 %가 크더군요.

      HR Block같은곳은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