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3피트까지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4피트가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3피트가 넘어가면 허가를 받을 때 geogrid라고 해서 리테이닝 월의 구조를 튼튼히 하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사실 천같은 것을 앞에다 깔아줘서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간단한 방법인 것 같더군요.)
만일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면, 고용인에게 얘기해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licensed contractor가 아무래도 이런 작업에는 유리할 겁니다. 신청서류에 커트랙터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허가 없이 하려고 월을 3피트 이하로 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월을 2개이상 만드는 경우 가장 낮은 높이의 월에서 다음 월까지의 거리가 첫번째 월 높이의 2배이상이 되어야 2개의 separate retaining wall로 간주됩니다. 만일 2배이하라면 2개의 월은 1개로 간주되어 2개의 합이 3피트를 넘으면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이런 조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