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vs Non-resident 판정해 주세요

  • #300670
    궁금합니다 69.***.177.166 2773

    저는 2005년도 여름에 와서 2007년도 봄에 졸업하고 OPT를 시작하고 6월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후에 발생한 수입으로 택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H1B가 동이나서 회사에서 EB-2로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해서, 12월 초에 140/485 들어가고 2월초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는 Non-resident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더 알아보라고 해서… 밑에 글들도 유심히 보고 Pub519도 열심히 보았는데… NR로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차이가 좀 나기에, 가능하면 resident로 하고 싶은 마음에 보다보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선배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거주기간 194.***.126.70

      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OPC는 단기 체류(유학)이기 때문에 오년이하 거주라면 NR이 됩니다.
      근데 resisdent로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택스 계산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하십시오

    • 궁금합니다 69.***.177.166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Resident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더라구요… 한 2000불 정도… 님 말씀대로면 Resident로 택스보고를 할 수 있다는거죠?

    • dma.. 76.***.155.26

      OPT는 F1입니다. 즉 학생 신분이죠. 학생 신분이면 연도기준 5년간 Non-resident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NR로 해야 합니다. NR이냐 아니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겁니다. 법대로 따라야죠.

    • 같은처지 204.***.84.2

      저희가족도 님처럼 학생으로 와서 OPT로 일하다가 7월에 영주권 신청하고 12월 21일부터는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 딱 5년째이기때문에 넌 레지던트라고 생각하다가 12월 31일 현재 status가 AOS이기때문에 그럼 레지던트인가? 싶더라구요.
      참 애매해서 저도 여기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한솔아빠님의 답변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넌레지던트인것 같으나 레지던트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12월 31일에 결혼을 하면 1년 내내 싱글이었다 하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신분이 기혼이기때문에 기혼으로 세금보고 하는것과 비슷하지 않나..싶네요.
      저희도 485펜딩상태이고 EAD로 일을 하니 더이상 학생은 아닌거거든요..(2007년 12월부터..)
      그러니 그냥 레지던트라고 신고하려고 해요..

    • dma.. 76.***.155.26

      F1에서 넌레지던트에서 H나 EAD 같은 레지던트로 신분이 바뀌는 해 일 경우. 레지던트인 기간이 183일 인가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윗분의 경우에도 NR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