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 Nonresident [변경]

  • #300657
    한솔아빠 199.***.160.10 3398

    대개의 경우, 이런 곳의 설명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간단히 설명할 뿐
    정확한 규정을 모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냥 주위에서 들은 것만을 가지고,
    또는 설명을 찾아 봤어도 잘못 이해를 하고
    이곳에 잘못된 답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명자체는 맞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설명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올바른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가 그냥 남아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의 설명만을 보고
    자신의 경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도, 그것이 앞의 설명과 다르면
    그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

    이런 설명을 참조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에는
    스스로 IRS의 정확한 설명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index.html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nonresident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 원칙은…

    1. 그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날짜를 계산해서,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resident가 된다.

    2. 단, F/J/M/Q 신분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Exempt Individual로 간주해서, 위 체류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기간동안 nonresident가 된다. (이를 위해 Form 8843를 작성함.)

    위의 ‘일정 기간’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는 IRS의 설명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resident가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전 2개년도의 체류일자를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2.에 대해서는, 유학생 (OPT 포함)은 기본적으로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로 위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5년차란, 기간으로 (5 * 365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까지 유학생 신분으로 하루라도 체류했던 햇수를 합한 것입니다.

    6년차부터는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J/Q 신분의 Teacher/Trainee는 2년차까지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nonresident가 됩니다.

    원글님이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resident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Nonresident (1040NR)로 할려면 Form 8840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H1B로 바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nonresident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1B라고 해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날짜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2007년 10월에 H1B로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나
    F1 신분으로 5년차 이하로 있다가 2007년 10월에 H1B로 변경한 경우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날짜가 부족하므로
    nonresident alien올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서, resident로 선택하는 option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nonresident alien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First-Year Choice로서, 올해에 resident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하는 날 이후에, 올해를 resident로 선택해서 세금보고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resident alien의 조건을 만족하는 날, 즉
    (2007년 체류일 / 3) + (2008년 체류일) >= (183일)
    이 되는 날 (2008년 6월 초쯤) 이후에, 2007년의 체류 기간을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Form 4868를 제출해서 세금 신고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는 것은 이 자체로는 2007년을 resident로 선택을 하더라도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한 날짜부터만 (즉, 이 경우에는 10월 부터만) resident가 되고, 그 이전은 nonresident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207년 5월1일에 H1B로 입국했다면, 2007년 체류기간이 183일이 넘으므로 resident가 되지만, 이것도 1년 전체가 resident인 것은 아닙니다. 즉, 1월1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가 되고, 5월1일부터만 resident가 됩니다.

    이런 것을 dual status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 방법만 복잡하고, resident라도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arried joint로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또 하나의 option이 있습니다.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물론, 이 경우에는 1년 전체 동안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전 한국의 소득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IRS에서 모르겠지 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5년차 이하의 유학생이 OPT를 하다가 10월1일에 H1B로 변경한 경우에는, OPT 기간은 Exempt Individual로서 날짜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H1B 체류기간만 생각하면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이때 결혼한 사람의 경우,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선택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ingle의 경우 First-Year Choice만 사용한다면, 이것도 역시 1년 전체를 resident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dual status라고 해야 할지 좀 헷갈립니다. 저는 100% 자신은 없지만, 그냥 1년전체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한가지 고려할 것은, OPT 기간동안에는 nonresident라고 해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내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는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Resident로 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미 nonresident를 적용해서 FICA tax를 내지 않았으면, 세금 신고도 nonresident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resident로 신고하고 별 문제는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nonresident의 경우는 다루지 않고 resident의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
      설명서를 다시 읽어 보니, 유학생의 경우 8840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작성하라고 나오는 군요.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