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file 시 Tax treaty 혜택 받나요?

  • #301011
    오래된 F-1 128.***.130.214 2938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 F-1 student 기간 계산시 OPT로 있었던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연속이 아니라도 다 계산이 되는 건가요?

    2.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resident로 파일 해야하는데, 그 경우 한-미 간의 tax treaty exemption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nichoi 160.***.118.24

      F비자인 경우, Resident로 Tax를 내시는 경우는 아래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007년(작년)에 183일 이상 미국내 체류
      (2) 2006년 이전에, 5년에 걸쳐 최소 1일 이상 미국내 체류 (예를 들면 2000년 3일, 2001년 350일, 2002년 200일, 2003년 100일, 2004년은 건너 뛰고, 2006년 50일)

      위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Non-residential Alien입니다.

      Resident인경우 당연히 Tax Treaty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1. OPT는 F1 유학생 신분입니다.
      Resident/Nonresident의 결정에서는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F1으로 있었던 햇수를 모두 더해서 6년 이상이 되면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6년차 이상에도 nonresident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2. Resident이기 때문에 안된다기 보다는
      6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sident인경우 당연히 Tax Treaty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세금협정 (Tax Treaty) Article 21, 22에 의한
      Student/Teacher/Trainee의 소득 공제/세금 감면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이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1 Teacher가 2005년 8월21일에 입국했다면
      2007년에는 3년차로서 1년 전체에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런데, 한미 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는 만2년 동안 적용되므로
      (즉, 체류 중간에 resident alien이 되더라도 적용됨),
      2007년 8월 2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5년에 걸쳐 최소 1일 이상 미국내 체류…”
      –>
      유학생은 지난 5년간이 아닙니다.

      유학생의 경우,
      Resident/Nonresident의 결정에서는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F1으로 있었던 햇수를 모두 더해서 6년 이상이 되면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12월 – 2000년 1월에 F1으로 두달간
      어학 연수를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가
      2004년 8월에 다시 유학을 와서 2007년에 OPT를 시작했다면,
      유학생으로 체류했던 연도가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년이므로
      2007년은 6년차가 되어 기본적으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학생에 대한 한미 세금협정의 $2000 소득 공제 혜택은
      5년차까지 적용되어 (즉 만5년 동안이 아님)
      6년차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6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므로
      resident이면서 세금협정의 혜택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규정을 보고 공부를 한 것으로는
      tax treay의 규정은 입국해서 5년차까지 적용되므로
      재입국을 한 2004년부터 연도수가 새로 계산이 시작되어서
      4년차인 2007년에 $200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Page 50-51. Resident Aliens

      한미 세금협정: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4(5). Exception to the saving clause

    • 한솔아빠 199.***.160.10

      한가지 …
      J1의 Tax Treaty의 혜택은 만2년간이긴 하지만, 입국시 예상 체류기간도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 2년 기간으로 입국해서 중간에 연장을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장을 해도 만2년까지는 그냥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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