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는 F1 유학생 신분입니다.
Resident/Nonresident의 결정에서는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F1으로 있었던 햇수를 모두 더해서 6년 이상이 되면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6년차 이상에도 nonresident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2. Resident이기 때문에 안된다기 보다는
6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sident인경우 당연히 Tax Treaty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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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세금협정 (Tax Treaty) Article 21, 22에 의한
Student/Teacher/Trainee의 소득 공제/세금 감면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이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1 Teacher가 2005년 8월21일에 입국했다면
2007년에는 3년차로서 1년 전체에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런데, 한미 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는 만2년 동안 적용되므로
(즉, 체류 중간에 resident alien이 되더라도 적용됨),
2007년 8월 2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5년에 걸쳐 최소 1일 이상 미국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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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지난 5년간이 아닙니다.
유학생의 경우,
Resident/Nonresident의 결정에서는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F1으로 있었던 햇수를 모두 더해서 6년 이상이 되면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12월 – 2000년 1월에 F1으로 두달간
어학 연수를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가
2004년 8월에 다시 유학을 와서 2007년에 OPT를 시작했다면,
유학생으로 체류했던 연도가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년이므로
2007년은 6년차가 되어 기본적으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학생에 대한 한미 세금협정의 $2000 소득 공제 혜택은
5년차까지 적용되어 (즉 만5년 동안이 아님)
6년차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6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므로
resident이면서 세금협정의 혜택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규정을 보고 공부를 한 것으로는
tax treay의 규정은 입국해서 5년차까지 적용되므로
재입국을 한 2004년부터 연도수가 새로 계산이 시작되어서
4년차인 2007년에 $200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Page 50-51. Resident Aliens
한미 세금협정: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4(5). Exception to the saving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