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alien도 tax treaty 적용 받는다?

  • #293772
    head 72.***.117.6 2333

    기본적으로 resident alien은 scholarship에 대한 tax treaty benefit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이라도 time limit만 넘지 않으면 tax treaty benefit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받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tax year limitation이 없으므로 5년이 넘어도 beni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ticle 20).
    한국은 5년까지만 허용이 되므로 (article 21) 5년째 되는 해에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이 되었다고 하면 tax treaty benifit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쪽이 resident alien 이나 미국시민 이어서 joint filing 할때 둘다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는 경우 (5년 이내)에요…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