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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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abc 107.***.1.37 770

    안녕하세요,

    간단한 정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2월 말에 한국으로 아주 귀국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Resident alien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미국의 금융계좌들(은행, 주식, 401K)을 계속 access 및 사용하며 투자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를 포함해서 미래에 capital gain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소득은 귀국 후 미국에서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IRS에서 정한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에 의해 저는 2023년부터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이 기준에 부합이 안되면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일자수를 계산해보니 2022년까진 Resident alien이고 23년부터 Nonresident alien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2023년분부터 Nonresident alien로써 세금보고해야 하고 이에 대한 capital gain tax는 30% 고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tax treaty에 의해서 nonresident alien의 경우 1040-NR, W-8BEN, 1042-S 를 통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의 세율을 적용받고 한국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회계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분은,
    더 이상 거주일은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저는 이미 resident alien으로 elect되어 있기 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답장해주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과 너무 달라 좀 믿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세율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로썬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 입니다. 이 분 말씀이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1. 2022년의 경우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Resident 기간은 미국에 2월 까지 입니다. 3월-12월은 더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에 난레지던트 기간입니다. 물론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했기에 본인 선택에 의해 2022년 전체를 레지던트 보고를 할 수 있으나 이런경우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하고, 미국에 텍스를 더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가능성으로 텍스보고를 준비한 뒤에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023년은 영주권/시민권이 없다면 더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nonresident 가 됩니다. 한번 resident election 이 되었기에 계속해서 resident 라는 것은 세법을 잘못 이해한 것 입니다. 많은 회계사들이 nonresident 텍스보고에 익숙치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미국내 브로커리지 회사를 통해서 주식거래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회사는 1042-S를 발급하지 않고 1099-Consolidate를 발급합니다. 은행은 1042-S를 발급하나 대부분 큰 은행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 이자가 아주 작기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401-K 를 1099-R 대신 1042-S 로 해서 대신 발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경우를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401-K 발급 회사에서 1042-S 를 발급하지 않을것 입니다. 물론 세금과 early withdrawal 하는 경우 10%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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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생각 107.***.66.1

      Non-resident alien은 capital gain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nonusresidentta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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