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 질문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1. 2022년의 경우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Resident 기간은 미국에 2월 까지 입니다. 3월-12월은 더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에 난레지던트 기간입니다. 물론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했기에 본인 선택에 의해 2022년 전체를 레지던트 보고를 할 수 있으나 이런경우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하고, 미국에 텍스를 더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가능성으로 텍스보고를 준비한 뒤에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023년은 영주권/시민권이 없다면 더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nonresident 가 됩니다. 한번 resident election 이 되었기에 계속해서 resident 라는 것은 세법을 잘못 이해한 것 입니다. 많은 회계사들이 nonresident 텍스보고에 익숙치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미국내 브로커리지 회사를 통해서 주식거래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회사는 1042-S를 발급하지 않고 1099-Consolidate를 발급합니다. 은행은 1042-S를 발급하나 대부분 큰 은행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 이자가 아주 작기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401-K 를 1099-R 대신 1042-S 로 해서 대신 발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경우를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401-K 발급 회사에서 1042-S 를 발급하지 않을것 입니다. 물론 세금과 early withdrawal 하는 경우 10%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