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cy start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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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71.***.242.121 528

    2019년에 한국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미국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5월 중순부터 근무를 하였기에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으로 resident로 분류가 됩니다.
    첫해 이므로 dual status alien으로 신고를 하면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한국 회사를 퇴직하면서 5월초에 수령한 퇴직금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 수령을 했으므로 미국에 세금을 낼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사에 따르면 Dual Status Alien의 경우 residency starting date가 해당 calendar year 중 미국에 체류한 첫 날이고, 앞에서부터 10일만 빼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10일, 4월에 14일을 미국 출장을 왔었기 때문에 제 residency starting date가 4월 첫 출장일이 된다고 하고, 퇴직금 수령을 residency starting date 이후에 한 것이 되어서, 한국의 single digit%의 퇴직소득세율과 미국 소득세율의 차이만큼 미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소득에 합산되어 income이 늘어서 tax bracket도 올라는 건 덤이죠.

    출장 한번 잘못 왔다가 폭탄을 맞게 된 셈인데, 혹시 퇴직금 미국소득 합산을 피해갈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상반기에 미국으로 오신 경우에는 많이들 겪으셨을 문제인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혹자는 한국과 income tax treaty가 되어 있어서 resident가 된 날짜 기준으로 residency start date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 AAA 73.***.148.160

      회계사한테 가서 돈좀 쓰셔. 구질구질하게 여기서 빙빙돌지 말구. 증말 해도 넘해 증말